[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성공사례
-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7월 1일
- 1분 분량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해결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사건개요]
: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목격하다.
의뢰인은 A씨와 직장동료 사이로 어느 날 직장에서 빠르게 퇴근한 의뢰인은 집으로 들어가던 중 A씨와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A씨에게 화를 내었고,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하는 등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는데요.
이에 생각이 정리가 된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는 않지만,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복수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다.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씨와 배우자의 외도기간이 긴 편은 아니었으며, 이혼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큰 금액을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큰 금액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며, 적어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복수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등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결과]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A씨에게 1,500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며, 조금이나마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았던 점은 위자료소송의 경우 평균 1,00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도기간이 적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1,500만 원의 금액을 받아내어 피해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금전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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