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민사변호사, 공사대금청구 기각 시킨 성공사례
-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7월 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8월 20일

민사변호사, 공사대금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민사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의 소장이 날라오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셨던 주식회사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장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맡기기 위해 거래처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시작하여 해당 장비가 검수에 합격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사로부터 시운전 합격이 된다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소송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해당 공사대금을 개인사비로 지급할 명목은 없었는데요.
이에 자신이 소송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공사대금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민사변호사,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시키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함과 동시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기도 하면서 해당 장비가 검수에 합격하지도 않았기에 의뢰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의뢰인이 계약당사자라 할지라도 지급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법원에 위와 같은 점들을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장비를 설계 및 제작, 설치하는 비용에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까지 더 붙여 지급을 하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들은 본 변호인은 말도 안 된다며 최초 계약할 당시 이러한 점들은 모두 포함되어 계약이 된 것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대답하며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고 지급해야 할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며 공사대금 소송 기각과 동시에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소송을 억울하게 당한 분들께서도 충분히 그 억울함을 표명하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사건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사건 성공사례가 많은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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